최태민 때부터 소급 적용 추진
여야 정치권이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 일가의 부정한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씨 부친인 최태민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영애 시절부터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재산을 축적, 자녀들에게 상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최씨 일가의 부정한 재산을 발본색원해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새누리당 비박계 나경원ㆍ김재경ㆍ김성태 의원 등 9명과 함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등이 저지른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고 이들이 국내외에 숨긴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를 명시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해 헌법 해석 논란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태민ㆍ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태민ㆍ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과 범죄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민 의원이 최태민ㆍ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환수법 또는 부정축재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전반을 소급해 조사ㆍ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최씨의 국정농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970~80년대 이뤄진 최태민씨의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밝히기엔 시일이 너무 오래돼 실효성을 두고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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