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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민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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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민사도 패소

입력
2016.1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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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정신적 피해 인정” 2,500만 손해배상 판결

지난 8월 형사소송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학서 파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부산대 교수 최우원(61)씨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이균철)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가 원고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망인과 유족의 사회적 평가, 고인에 대한 명예ㆍ추모 감정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 8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부산대는 지난 10월 최 교수를 파면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과학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명백한 사기극을 판단하라’는 내용의 과제를 내 노건호씨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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