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들이 북악산을 넘어 군부대를 지나 청와대를 향하려다 검거됐으나 일단 훈방됐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게시물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권연대 소속 회원 4명은 26일 오후 10시께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관계자들에게 검거됐다.
대구경북민권연대 소속 조모(34)씨는 다른 민권연대 회원들과 함께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로 간다"며 페이스북 실시간 영상 방송을 했다.
조씨는 이 방송에서 "골목마다 청와대로 가는 길을 경찰이 막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청와대로 가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했다"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청와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알리기 위해 북악산 펜스와 철조망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군 관계자들에 의해 삼청터널 입구 8중대 초소로 이동했다가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일단 어렵다고 판단해 밤사이 전원 훈방 조치했다.
이들이 종로구청이 운영하는 철책은 넘었으나 수방사의 철책은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추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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