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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천만명’실손ㆍ자동차 보험 대폭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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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천만명’실손ㆍ자동차 보험 대폭 바뀌나

입력
2016.11.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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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손해율이 높고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본격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두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문제점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해 국민이 혜택과 피해를 피부로 느끼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고, 보험 소비자들 사이의 형평성이 무너져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예정사업비를 모두 집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123%로 적자구조가 심각하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올해 3분기까지 대부분 보험사가 80∼101%에 이르러 업계가 주장하는 적정 손해율(78%)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으로 선량한 대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로 지적된다.

먼저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 주최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방안과 단독형 상품의 활성화 방안, 보험료 차등제 도입방안, 비급여 관리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향후 확정될 제도개선 방안의 토대가 될 공청회에서는 우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보장내역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를 40% 안팎 낮추는 기본형 상품이 제안된다.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인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치료 등은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일부 보장항목 탓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적은 고객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년도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율을 14단계로 나눠 최대 70%까지 보험료의 차이를 두는 영국이나 독일 등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보험금 청구가 없는 고객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도 차등화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에 이어 12월 중에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한 경우 이듬해 보험사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할증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난폭운전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새로운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 운전자의 주장에 의존하기 쉬운 현행 과실비율 산정 방법을 보완해 증거 확보 등의 객관성을 높일 방안도 공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차량에 대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두 차량에 대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두 번째 차량의 경우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주로 운전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두 번째 차량의 경우 보통 손해율이 10%가량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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