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시간을 제한해 행진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턱밑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등 4곳에 대한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지만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5시30분으로 시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용빈)는 2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의 집회ㆍ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주민센터(푸르메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 집회는 오후 1~5시, 행진은 오후 1시~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행진 시간을 한정한 것은 부당하며 항고했다.
1심은 결정문에서 “이번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 대상과 집회ㆍ행진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며 “예정된 집회 및 행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씬 높다”며 행진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진행동 측은 “법원이 집회ㆍ시위 자유가 교통 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30분까지로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며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1심 결과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기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