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형사소송 결과 보려고 절차 6~12개월 중지할 수도”
“직무유기 따른 파면 여부가 쟁점 공범 재판 사유로 적용못해” 반론
헌재도 180일 내 선고에 부담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조항은‘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검찰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판단하고 있는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헌재가 이 조항을 적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늦출 가능성은 열려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공범들의 형사재판 선고 결과와 헌재의 판단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박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리 필요성이 있는데 공범관계로 돼있는 이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헌재법 제51조를 적용해 탄핵심판 선고를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1년 정도 걸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이 분명한 사안들만 선별적으로 사유로 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은 일종의 징계인데 탄핵재판소 제도가 있는 일본에서는 불기소 된 법관을 탄핵 결정한 적도 있다”며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파면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닌 공범관계자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법 제51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법 제51조는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소추됐을 때에 대비한 조항이며, 비리 혐의에 연루된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법 제51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8조)고 돼 있어 헌재로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탄핵심판을 늦추는 일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헌재 관계자는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가정해 말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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