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만큼 범죄자에게 이득”
“시청이 곧 불법 性산업 후원”
“음란 몰래카메라(몰카) 영상을 열어 보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개최한 제3회 폭력예방 ‘올해의 강의’경연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 이선희(51)씨는 2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음란 몰카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몰카 영상을 보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은 유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을 받지만, 성인 동영상은 열어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이씨는 ‘유포자도 아니고 보는 게 무슨 죄야?’라는 인식을 깨뜨리는데 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영상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는 조회 숫자가 높아지는만큼 성매매 광고 등 불법 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성 범죄물을 클릭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성 산업을 후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3년 전 한 여대생을 만나며 몰카 범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 여대생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다 학교 친구로부터 “너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이 사건 이후 한동안 집 밖으로도 못나갔을 뿐 아니라 이름까지 바꿔야 했다.
몰카 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은 이처럼 심각하지만 관련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7,62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씨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만 3,000건이 넘고, 성폭력 범죄의 24%는 디지털 성범죄”라며 “영상을 영구 삭제하는 일이 쉽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더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이씨는 가칭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는 얼마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원치 않게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성관계 동영상 문제의 심각함을 공유하고 ‘앞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다. “약속을 한 다음날 지인 한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 산책길에서 찍은 거라며 신기하지 않냐며 모기가 교배하고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바로‘나는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어 비슷한 댓글이 이어지면서 사진을 올린 지인은 결국 이를 내렸어요” 라고 웃었다. 그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몰카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맺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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