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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與 안건조정위에 회부… 3개월 뒤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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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與 안건조정위에 회부… 3개월 뒤 통과 가능성

입력
2016.1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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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내년 2월이면 표결 가능 국정교과서 저지 사태 준비하라”

잇따른 여당의 안건조정위회부 발목잡기에 “국회 마비가 최순실 사태 야기”

이준식 “(반대 의견)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의견을 청취한 후 현장 적용 방법 강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구정화 추진 및 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구정화 추진 및 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야당이 추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여당이 곧바로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법안 심의는 연기됐다. 국회법(제57조의 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0일간 별도의 심의를 거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3개월 이후에 간사 협의를 거쳐 전체 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문위는 야당 의원(16명)이 여당(13명) 보다 많아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안건조정회부에 따라 설령 90일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 20일 되면 표결 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내년 3월에 시행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저지 당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이날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야당의 요청을 수용한 유성엽위원장이 거수 표결(재적 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을 진행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날치기’ ‘독재’라며 크게 반발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국정교과서 현장 배포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으로 안다. (반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여당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최순실씨를 비롯한 차은택,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21건의 증인 출석 요청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막아선 바 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소수 의견과 협치 정신을 담보하기 위한 안건조정 신청제도가 이렇게 악용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국회를 무용화 시키는 이 같은 국회 마비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비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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