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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성공단 폐쇄ㆍ세월호 참사도 ‘朴 탄핵 사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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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성공단 폐쇄ㆍ세월호 참사도 ‘朴 탄핵 사유’ 추진

입력
2016.11.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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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왼쪽 세 번째)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왼쪽 세 번째)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공소장으로 충분 불구

만일 위해 헌법 위반 혐의 추가

법조 학계는 “정책적 요소 많아

헌재가 판단 꺼릴 우려” 지적도

수사 중인 뇌물죄 추가 초미 관심

2野, 29일부터 초안 놓고 조율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참사 대처 미흡 등을 추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탄핵 소추의 근거와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논란까지 담기면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 사유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포함되느냐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야권은 24일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 그간 논란을 빚은 정책 결정을 탄핵소추 의결서 초안에 넣기 위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의결서 초안 작성을 맡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익을 명백히 해한 국정운영 사안을 수집, 이들 중 법률적으로 의결서에 기재가 가능한 사건들을 하나씩 선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 당시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다. 금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 초안을 작성해도 탄핵 사유로 충분할 것 같지만,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내용을 넣어야 한다”며 “어디까지 넣을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서에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참사 대처 미흡 문제 등이 거론된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정당화했다. 손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 등 정책적 잘못들을 초안에 명시해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및 학계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 토론회에서 “검찰의 공소장 만으로 탄핵사유를 구성하면 헌재가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보자’며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성공단 문제 등은 관련법 위반이 명백해 이 부분을 의결서에 넣는 것은 헌재를 압박하고 탄핵 심리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 공보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개성공단 등의 문제는 정책적 요소가 많아 헌재가 법적 평가를 꺼릴 수 있다”며 “탄핵 사유는 정치적 항의 서한이 아니라 명확하고 간략하게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탄핵 사유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다. 이번 탄핵 사건의 선례로 작용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문은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경우를 탄핵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는 이미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지만, 뇌물수수 부분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뇌물죄가 탄핵 사유로 유효하게 기재된다면 헌재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결정타가 되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을 어설프게 추가하면 박 대통령 측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금 의원과 손 의원도 “고민 중인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탄핵 사유의 최대 변수인 셈이다.

야권의 탄핵 의결서 초안은 28일 전체 의원 회람과 각 당 지도부의 승인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초안이 나오면 이르면 29일부터 두 야당 원내 지도부가 최종 의결서 성안 작업에 나선다.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는 “헌재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야권이 의결서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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