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에 崔 특검법 지연 전력
일각선 역할 제대로 할지 의구심
“위법행위 비호 안 해” 우려 일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권 위원장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검사 역할을 맡는 것이다. 야권은 친박계는 아니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권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24일 본보 통화에서 “탄핵안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을 내가 왜 거역하냐”며 “국회법에 의해 법사 위원장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순간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권 위원장은 ‘여당 소속으로 탄핵소추 검사역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란 질문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도 법률 위반 행위를 비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권 위원장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 법안의 가결을 지연시켰듯이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전 법사위 진상조사를 통해 탄핵절차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특조위처럼 사건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불가능한 얘기”라며 “법사위에 현실적으로 특별한 조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이 헌재 공개변론에 한번 출석했을 뿐, 나머지는 국회가 선임한 변호사와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순실 특검법 지연에 대해선 “나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라며 “특검 후보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반대했지만, 위원 다수가 찬성하니 위원장으로서는 가결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모임(당 비상시국회의)에 들어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이라고 밝히고, “여든 야든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모든 행동 준칙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하겠느냐. 법사위원장부터 교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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