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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경찰ㆍ유족에게서 2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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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경찰ㆍ유족에게서 24억 배상 판결

입력
2016.11.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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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ㆍ검사 잘못은 인정 안돼

“국가배상 책임 헌소제기 할 것”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강요와 고문으로 허백 자백을 하게 한 경찰관들에게 약 24억원을 배상 받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인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임태혁)는 정 목사와 가족이 수사 담당 경찰관들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 1명과 숨진 경찰관 2명의 유족들이 정씨에게 23억8,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행위로 정씨의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양 증거를 조작했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장에 대해선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정씨를 기소한 검사에 대해선 “위법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선 “원고가 주장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국가가 직접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1972년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중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옥고를 치렀다. 경찰관들은 그를 정씨를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등 모진 가혹행위를 해서 정씨의 허위 자백을 받았다.

정씨는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정씨는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그 해 말 대법원은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며 정씨를 돌려 세웠다. 정씨 측은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과거 가혹행위 책임을 묻는 대신 과거사기본법상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 권고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묻는 방법으로 청구 취지를 바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경찰관 등 개인도 피고로 추가했다. 정씨의 변호인인 지영준 변호사는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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