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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롯데 회장 집무실 면세점 관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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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롯데 회장 집무실 면세점 관련 압수수색

입력
2016.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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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재부ㆍ 관세청도 수색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4일 이들 두 총수의 집무실을 비롯해 서울 중구 롯데그룹 정책본부 및 면세사업부, 종로구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SKㆍ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관련된 의혹 확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의 지원 요구와 관련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면세점 인ㆍ허가에 대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올 2월 최 회장을, 3월 신 회장을 독대했고 그 직후 K스포츠재단 측은 SK와 롯데 측에 각각 80억원과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롯데는 5월 70억원을 냈다가 다음달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날 돌려 받았고, SK는 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었고, 올해 4월 기재부와 관세청은 다시 면세점 4개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독대 과정에서 이들 총수가 이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면세점 추가 선정 방침이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 요청 대가로 확인되면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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