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통과
체포동의안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방탄국회’를 가능하게 했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처리절차를 바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때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제안한 개선안을 운영위가 심사해 확정한 것이다. 그 동안 회기 중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하되 72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폐기됐다. 이를 이용해 국회는 종종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꼼수를 써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들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운영위는 또 갑질 논란을 빚었던 ‘묻지마 증인 신청’ 관행을 개선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신청 의원의 이름과 사유를 밝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신문 결과 등을 적시하도록 했다.
‘캘린더 국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처리됐다. 그간 국회는 회기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데 여러 날을 허비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하면 공방만 하다 빈 손으로 국회 문을 닫기도 했다. 이날 운영위는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ㆍ화요일 오후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문화해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만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