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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양 아파트부터 집단대출 원리금 같이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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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양 아파트부터 집단대출 원리금 같이 갚아야

입력
2016.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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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본인 소득 입증 의무화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도 동일 규제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내년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이들의 경우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만 입주 직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ㆍ축ㆍ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에서 집을 살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잇따른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팽창하며 1,300조원까지 치솟자 결국 규제 사각지대였던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대출에까지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돼 오던 강력한 여신 규제(여신심사 가이드라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분양 후 입주까지 대략 2년 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2019년 입주자부터 새로 바뀐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규제의 핵심은 대출자가 본인 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예외 없이 비거치ㆍ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인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더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후 최장 1년 뒤부터는 매달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업권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ㆍ보험권에서 취급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도록 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각종 대출과 카드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가계부채) 규모는 3분기에만 38조2,000억원 급증하며 1,295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조5,000억원 늘어난 걸 고려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300조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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