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하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및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는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바바리맨'의 성기노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된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성도덕ㆍ성풍속을 해하는 알몸 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 금지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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