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규선, 휠체어 타고 법정 나왔지만 징역 5년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규선, 휠체어 타고 법정 나왔지만 징역 5년 법정구속

입력
2016.11.24 16:45
0 0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규선씨가 거액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썼으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현대피앤씨의 주요 주주임에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날 녹내장 수술을 했다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나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최규선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규선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