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7ㆍ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처신 논란을 일으켰던 식품기업 농심 법률고문직에서 물러난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법률고문인 김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이 12월까지로,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5년 2월 물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실장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농심에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임명 직전인 2008년부터 5년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아왔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으로 가는 데 대해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농심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있었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계약은 최근 정국과는 무관한데 사실과 다른 오해가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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