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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소득세ㆍ법인세법,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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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소득세ㆍ법인세법,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

입력
2016.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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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의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의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타협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광림ㆍ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만나 “국회의장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3당의 합의, 상임위원회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세출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겠지만 세입 관련 법안들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 예산부수법안을 따로 지정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형식이 아니고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본회의를 통과만 하는 그런 절차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들이 인상을 추진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기 보다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나 법률이나 그간 관행과 양식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3당을 압박했다.

2017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은 다음달 2일이며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아울러 세입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29일까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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