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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죽는다” “투자자 보호” P2P대출 규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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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죽는다” “투자자 보호” P2P대출 규제 논란 증폭

입력
2016.11.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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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개인당 5000만원은 돼야”

금융위 “고액 투자자 10% 불과”

“사후규제로 절충해야” 목소리도

급성장하는 개인간(Peer to PeerㆍP2P) 대출 시장을 겨냥해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안을 두고 업계와 당국간 공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아직 피지도 못한 시장을 죽이려 한다”는 원성이 자자한 반면, 당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대출은 중개업체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연결시켜 주는 신개념 금융서비스다. 제도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대출 희망자와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진 저금리 시대에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맞아떨어져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작년말 235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대출액은 최근 3,000억원대에 이르며 올 들어서만 10배 이상 커졌을 정도다.

처음엔 ‘제도권 외 움직임’으로 여기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당국은 P2P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자 이달 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제도권 편입을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규제안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업계와 당국간 가장 첨예한 대척점은 투자한도 제한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연간 P2P 투자 액수를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투자와 비슷한 형태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연간 총 500만원)와 최근 1인당 P2P 투자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P2P 업체들은 “벤처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과 대출자의 신용, 담보 등을 평가해 금리와 만기를 정하는 P2P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반발한다. P2P 대출이 성장 초기인 만큼 1,0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견인해줘야 소액투자자도 뒤따라 늘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당 투자한도가 최소 5,00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이 주목하는 통계도 제각각이다. P2P 업계는 상위 5개사 고객의 1인당 평균 투자액(1,303만원)이 1,000만원을 훌쩍 넘고, 1,000만원 이상 투자자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의 73%나 되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금융위는 “최근 건당 투자액이 100만원대인데다, 1,000만원 이상 고액투자자 수는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또 다른 대척점은 ‘선(先)대출 금지’ 조항이다. 지금은 P2P 업체가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추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금을 메우는 ‘선대출’을 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자금운용 방식에서 다른 점이 없어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하루가 급한 대출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게 하지 않으려면 P2P 업체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지속되자 양측 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시의무 강화, 손해배상책임 등 사후규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가칭)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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