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일부 의료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간호 인력을 허위신고해 보조금을 타내거나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그릇된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성의료원이 간호사 숫자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관리료 가산금을 받은 혐의를 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병동 환자 담당간호사 숫자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간호관리료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관리료는 병원이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간호인력과 병상 수에 따라 각 병원에 1∼7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홍성의료원은 입원병동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이곳의 간호사들이 병동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간호관리료 등급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간호사 근무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조만간 의료원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환자 입원실이 부족해 수년간 입원 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나 행정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간호관리료를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도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연 도의원은 서산의료원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적했다.
의료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따르면 서산의료원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여 동안 모두 4차례의 임상과장회의 명목으로 음식값 409만원을 사용했다. 일식집 등 고급음식점에서 회식을 열고 많게는 150만원을 회식비로 지출 하는 등 1차례 평균 1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서산의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라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가자의 소속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하위권인 C등급을 받은 서산의료원은 지난해 적자가 13억원에 이르고 직원 퇴직급여 30억원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김연 도의원은 “회의라지만 일종의 회식성격이 강한데 한 달여 동안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백만원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도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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