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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진로ㆍ종합의견은 담임만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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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진로ㆍ종합의견은 담임만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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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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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희생 학생 내년 명예졸업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두 번의 인증을 거쳐 항목별로 정해진 교사만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 6월 대구의 한 고교, 9월 광주의 한 고교에서 일부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에 접속해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의 후속 조치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생부의 진로희망사항, 자율활동 및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담임교사만 입력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은 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교과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현재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학생부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하지만, 2018년부터는 개인공인인증서를 통한 1차 인증으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보안카드(ARS 또는 OTP카드)로 2차 인증을 해야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해진다. 또 학생부 기록 수정 내역을 매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 동안 보관해 학생부 점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결과에 치중하던 학생부 기재 방식도 학생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으로 개선한다. 세특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특징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 참여태도, 학습발달 정도, 학습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게 할 예정이다. 또 학생의 폭넓고 유연한 진로 탐색을 위해 ‘특기 또는 흥미’와 ‘학부모 진로희망’은 삭제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됐는데도 현재 서류상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내년 2월 명예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이스 시스템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학생들을 위한 ‘명예졸업’ 메뉴를 신설한 덕분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9월부터 2,3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 권한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관례적으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육청이 105개 고교를 현장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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