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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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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1.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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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1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곳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보험사들이 늦게나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데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자살보험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도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들 보험사에 고강도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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