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행정 ‘총체적 부실’…하천으로 오ㆍ폐수 무단 방류
하수처리 신ㆍ증설 계획 없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멋대로
경남도가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마구 벌여 처리 용량을 초과한 오ㆍ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물의를 빚은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조치했다.
또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등 오ㆍ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된 공무원 25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앞서 창원시는 공무원 12명을 자체 징계 처분해 오ㆍ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37명에 이른다.
도는 지난 9~17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오ㆍ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창원시는 북면지역이 2006년부터 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하수처리장 신ㆍ증설이 필요한데도 이를 알면서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오ㆍ폐수 무단방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2014년부터 해당부서가 3차례에 걸쳐 요구한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대한 보고를 묵살하고, 2014년과 지난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으로 북면 감계ㆍ무동ㆍ동전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현상이 발생, 오ㆍ폐수 역류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시는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불법으로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의 오ㆍ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시는 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의 지하 터파기 구간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사실도 적발했지만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관계기관에 신고도 않은 채 납이 검출된 오염 토양을 하수처리장 부지 내 생태학습장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면 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을 1만2,000㎥에서 2만4,000㎥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북면 내곡ㆍ감계 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끝나는 2019년에는 하루 1만1,286㎥의 오ㆍ폐수가 추가로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밖에 북면지역 감계ㆍ무동ㆍ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시가 추진한 16개 개발사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액도 4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오ㆍ폐수 무단 방류까지 저지른 충격적 사건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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