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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혼인신고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법원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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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혼인신고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법원 “모두 무효”

입력
2016.1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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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상속금을 노리고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 박미리)는 지난해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간병인 전모(71ㆍ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치매 판정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하자 같은 해 8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입원 당시 김씨는 간병인 전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혼자 식사나 배변이 불가능해 기저귀를 차는 등 이미 치매증상이 심각했다.

이에 전씨는 자산가인 김씨가 1996년부터 독신인데다 상속받을 직계자손도 없다는 점을 알아채고 두 달 뒤 증인 2명을 내세워 구청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했고, 지난해 9월 김씨가 숨지자 전씨는 그가 남긴 5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전하면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까지 마쳤다.

뒤늦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전씨와 고인의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김씨는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혼인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북부지법도 “혼인이 무효가 된 만큼 상속 과정도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전씨는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이라며 전씨에게 부동산 소유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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