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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태민씨 묘 이전명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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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태민씨 묘 이전명령 방침

입력
2016.1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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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원상복구 명령도

경기 용인시의 한 야산에 위치한 최태민 씨 묘지 모습. 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의 한 야산에 위치한 최태민 씨 묘지 모습. 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최순실(60ㆍ구속)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 묘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묘는 사후신고 대상이나 2004년쯤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들어선 최씨 묘와 그의 다섯 번째 부인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묘지를 조성하면서 산지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씨 일가에 묘 이전 및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고발될 수 있다.

최씨 부부의 묘는 최씨 부친의 묘 앞에 자리잡고 있다. 합장해 하나인 봉분 오른쪽 앞 2m 높이의 묘비석에는 ‘수성최공태민ㆍ나주임씨선이지묘’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 그의 딸 순영(69)ㆍ순득(64)ㆍ순실(60)ㆍ순천(58)씨와 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61)씨 등 사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순득씨의 딸 장시호(37ㆍ구속)씨와 순실씨 딸 정유라(20)씨는 개명 전 이름인 장유진ㆍ정유연으로 쓰여 있었다.

최씨 부부 묘와 부친의 묘를 포함한 전체 묘역 넓이는 700~800㎡다. 이 일대 6,576㎡ 임야가 최씨 일가의 소유로, 최순실씨도 1,000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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