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심장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사무실도 포함
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 과정 의혹 무성
최순실 막후ㆍ삼성은 정유라 지원 땐 뇌물죄 성립
‘삼성→최순실→朴대통령→공단’ 연결 땐 朴도 처벌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제3자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3일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본부 및 서울 논현동 기금운용본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동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관련 문서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대0.35의 비율로 합병되면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같은 해 7월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 측에 유리하게 합병찬성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홍완선 전 본부장을 통해 국민연금 측에 합병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과 삼성의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모녀 지원에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합병과 관련해 삼성 측의 민원이 최씨를 통해 청와대를 거쳐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삼성은 대한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 측에 35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37ㆍ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홍 전 본부장과 문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