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교수회의 의결 안 거쳐
임상교수 경력도 없어 자격 미달
개원의 병행은 의료법 위반 소지
서울대병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의사인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씨를 외래진료의사(속칭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보고 있는 김씨가 외래교수 자격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7월 김씨를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 운영규정’ 상 외래교수 위촉은 ▦해당 진료과 교수회의 의결 ▦진료과장의 위촉 대상자 추천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병원장 임명 순으로 진행되는데, 김씨는 가장 기초단계인 진료과(성형외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취임(2016년 5월) 이래 진행된 외래교수 위촉 과정에서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김씨 사례가 유일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 경력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에 미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 운영규정에는 ▦대학병원 임상교수 출신 ▦서울대병원 협력병원 임상교수 ▦원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외래교수가 될 수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임상교수 경력이 없음에도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서 원장의 인정으로 외래교수에 위촉됐다. 하지만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 등 다른 서울대병원 규정들을 보면 임상교수는 박사학위를 땄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업적을 갖춰야 한다. 윤 의원은 “김씨는 박사학위가 없거니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업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원의사인 김씨를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로 위촉해 진료를 맡긴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사는 응급환자 진료 등 일부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래교수 위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래교수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고 그곳에서 계속 진료를 봤다면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김씨가 진료 실적 없이 18일 만에 외래교수에서 해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