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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ㆍ동국제강에 기업활력법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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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ㆍ동국제강에 기업활력법 추가 적용

입력
2016.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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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신에이펙 등 3개사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적용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국제강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후판 공급이 과잉으로 돌아서자 포항 제2후판 공장과 설비(180만톤)를 매각하고 고부가 품목인 컬러강판 설비를 증설(10만톤)하기로 결정해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에 선정됐다.

현대제철도 과잉공급으로 돌아선 인천 단강(잉곳) 생산용 전기로(20만톤)를 매각하고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우신에이펙은 알루미늄 섀시ㆍ판넬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을 타개하고자 선박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현대케미칼, 유니드 등 총 10곳의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다음달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을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15개 안팎의 승인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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