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유용하면 전액 환수
이달 말부터 연구자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유용하다 걸리면 받은 돈 전부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소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식 기구의 평가 및 인증을 안 받은 의대는 앞으로 신입생을 받기는커녕 학과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술진흥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등 3가지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어기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연구비 환수 기준을 규정했다. 총 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학원설립ㆍ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하려면 교습비 외에 등록(신고)번호와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 과정(과목)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사는 곳에서 가르치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해당 표지를 부착하지 않다가 3번 걸리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 학교가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ㆍ학부나 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2차 위반 때는 학과ㆍ학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평가ㆍ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개정 의료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입시 준비 학생들은 내년 3월 결과를 본 뒤 평가ㆍ인증을 받지 못한 학과ㆍ학부로의 진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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