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도 내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2일 오전 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공사(포스코건설) 유치과정과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일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과 부산은행 PF대출 담당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사석에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ㆍ구속) 회장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검찰이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자마자 의혹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여전히 정ㆍ관계 로비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현 전 수석도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압수품, 소환 여부 등 다른 내용은 수사 중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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