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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가짜 난민’ 신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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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가짜 난민’ 신청 제동

입력
2016.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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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30대 중국인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제주지법 “진정성 의심스럽다”

제주에서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가짜 난민’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무차별 난민신청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3)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30대 중국인이 제주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30대 중국인이 제주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전경.

란씨는 2014년 2월 10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2016년 2월17일 “파룬궁을 수련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3월 7일 불인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도 “원고가 파룬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정부로부터 체포 등 박해를 받은 것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며 “또한 원고는 관광 목적으로 2014년에 2박3일 일정으로 입국한 후 2년 만에 난민신청을 한 것도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UN)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난민을 신청하면 기타체류자격인 ‘G-1비자’가 주어지고,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난민법 제5조 6항은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도 난민 신청 즉시 체류자격을 얻고, 심사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취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20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지난해에는 195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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