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교육감에 과태료 부과
두 차례 불출석했다는 이유
도교육청과 갈등 표출 분석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의회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피감기관 수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인 김 교육감이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 요구 안건은 내달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가 과태료를 의결해 전북도에 통보하면 도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육감은 “실무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등으로 일정이 바빠 16일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사무처도 “행정사무감사는 특성상 피감기관의 실ㆍ국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도지사나 도교육감의 일정이 바쁘면 부지사나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도의회가 시급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 기관장에게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의결을 강행한 것은 그 동안 도교육청과 쌓인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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