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들과 MOU 맺고 공모 진행
“MOU는 사업권 주겠다는 것” 비판
경기 의정부시의 복합문화 융합단지 민자사업자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특정기업들과 양해각서(MOU) 맺고 추후에 공모하는 방식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에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아이코닉스(뽀로로 상표권자)와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 MOU를 맺었다.
이어 그 해 7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해 신세계사이먼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2015년 1월엔 한류클러스트를 조성한다며 YG엔터테인먼트와 케이팝클러스터 관련 MOU를 맺었다. 사업자 선정 공모 이전에 이미 특정기업들과 사업 참여 MOU를 맺은 것이다. 당시는 사업부지의 대부분인 개인소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구구회(55) 의정부시의원은 “공모전에 특정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사업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특혜”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감사하겠다”고 했다.
실제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공정을 기한다며 복합문화단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결과적으로 YG, 아이코닉스 등 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만들어 단독 응찰했다. 공모를 거쳤지만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는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 아울렛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앞선 사례처럼 MOU를 맺은 신세계사이먼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투자의향을 확인한 것이지, 민자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며 “차후 공정한 공모를 통해 신세계가 아닌 다른 기업이 선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시가 34%, 민간기업이 66% 지분을 출자한 민간 공동출자법인이 3,000여 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산곡동 62만1,774㎡의 그린벨트(90%)를 상업시설과 택지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바꿔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 프리미엄 아웃렛, YG엔터테인먼트의 케이팝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9월22일 국토교통부 중도위가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해제) 변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종구 기자 mim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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