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되고,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좌 입금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지자체장 역시 결산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 전 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분야의 정책역량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이 분식회계 예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맡도록 했다.
지방회계법이 지난 5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회계법에는 예산과 회계, 결산과 채권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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