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운전을 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운전자는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3일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12월부터 1년 동안 차량 탄소포인트제도 사업에 참여할 운전자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가 경제속도(시속 60~80㎞)를 준수하고, 급출발이나 급제동, 공회전 등을 지양해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감축한 양만큼 경제적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년도보다 차량 운행거리를 줄여도 저감 노력이 인정된다.
사업은 운전자가 시작 시점에 차량 계기판 사진을 찍어 1년 뒤 주행거리를 비교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를 차에 부착한 뒤 KT 통신망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해 친환경운전 실적을 집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친환경운전 정도에 따라 상품권 등 1만~10만원의 가치를 지닌 인센티브가 차후 지급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연구에 따르면 차량 탄소포인트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했을 때 2020년에는 모두 384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도 홈페이지(cpoint.or.kr) 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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