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사 거부” 밝혔지만
검찰 “상황 바뀔 수도…” 여지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
대통령 체포영장 현실성 낮아”
검찰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계속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1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특검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지만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지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야권이나 일부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은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소환 통보)할 수 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인데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며 “(체포를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의 구체적인 근거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대통령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공모해 최씨에게 넘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문건 47건에는 사정기관의 장과 부처 장관 인선 문서와 한미 정상회담 및 해외순방 추진안(외교부 3급기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감사원, 국정원, 행정 각부 장관 후보안’ ‘차관 인선안,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차관급 21명 인선안’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기관장 25명 인선안’ ‘국정원 2차장, 기조실장 인선안’ ‘청와대 비서진 교체내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47건 중 27건이 박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에 최씨 측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 보고안’ ‘대통령 멕시코 순방 시 행사 상세일정’ ‘로잔 국제스포츠협력 거점 구축 현황’ 등 3건의 비밀 문서가 각각 올해 2월과 4월에 유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건네진 문건 180건 가운데 4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밀성이 없는 문건이라 (범죄사실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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