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호)는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명태 새끼)’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근처 바다에서 잡은 노가리 370톤(시가 5억3,300만원 상당)을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을 수입금지 했다가 2013년 9월부터 해당 지역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중국산 노가리를 수입해 팔다가 일본산을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일본 현지 수출업자와 짜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한 노가리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뒤 판매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정부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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