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21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산둥성 스다오 선적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90톤급 철선인 A호는 이날 오전 7시 28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84㎞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약 3.8㎞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에서는 멸치 약 1.5톤의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자국 해역 방향으로 달아나다 나포됐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A호에는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선원들은 나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아 해경은 공용화기나 개인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해경은 A호와 선원들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다만 법을 지키는 선박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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