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벌이다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27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에게 총 8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구호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도 포함시키면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당초 2명에서 크게 늘었다.
해경본부는 법 개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동원됐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이중 55명이 신청했고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등 7명으로 이뤄진 보상금심의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27명(사망 2, 부상 25)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부상등급(1~9등급)에 따라 1,000만~2억200만원을 받게 된다. 1등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는 사망자는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고 이민섭 잠수사, 수색작업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다 올 6월 사망한 고 김관홍 잠수사다.
나머지 28명은 백내장, 백혈병 등 잠수활동과 관계 없는 부상,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경미한 부상 등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경본부는 이달 중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