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줄기세포시술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가 관련 시술로 두 차례 행정처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이후 케이스템셀, 알바이오로 상호 변경)는 식약처로부터 2011년과 2014년 각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건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1심에서는 식약처가 승소했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방영된 한 TV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는 알앤엘바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2010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이 업체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2007~2010년(12월) 약 8,000명 환자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환자로부터 지방줄기세포를 채취ㆍ배양하고 병원에 시술을 의뢰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과 의약품 허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만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다는 2010년 실제 알앤엘바이오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도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다만 불법적인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더라도 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현재 식약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파미셀사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좌심실구혈율 개선) ▦메디포스트사 ‘카티스템’ (퇴행성-반복적 외상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안트로젠사 ‘큐피스템’(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 ▦코아스템사 ‘뉴로나타-알주’ (루게릭병 환자에서 질환 진행속도 완화) 등 총 4개뿐이다.
한편 본보는 이날 알앤엘바이오 회장이었던 라정찬 현 알바이오 회장 측에 해명을 듣고자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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