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위 “출당 등 징계도 동의”
정진석 “탄핵 피할 수 없는 문제”
검찰이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자 여당에서도 ‘대통령 탄핵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측 비상시국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35명 중 32명은 ‘탄핵 절차 즉각 착수’에 동의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시국위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결정의 위중함을 감안해 참석 의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참석한 현역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모두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야당 의석이 171석인 점을 감안할 때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를 확보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원내외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김 전 대표의 탄핵 요구에 거리를 둬왔던 유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될 사안이고, 중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선 조경태, 염동열, 송석준 의원이 탄핵 절차 착수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시국위는 또 박 대통령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출당 등의 징계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해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이고 이 기준에 비쳐봤을 때 당원권정지 같은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인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가 맡고 있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권 8인이 합의한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한 국회의장ㆍ3당 원내대표 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돼 모든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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