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 일부를 잘라와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엽기적인 포상 방식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포상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 야생동물 사체 일부를 포획 증거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동물 복지를 외면한 비윤리적 행정이란 비판이 많다”며 “엽기적이지 않으면서 부정 수급을 막을 방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동물 사체에 날짜 등을 표시한 뒤 공공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1인당 연간 포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할 참이다.
만약 해당 시ㆍ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도비 지원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어 제도 개선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내 유해 야생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잡힌 멧돼지는 570여마리, 고라니는 1만 2,000여마리로 작년 한해 포획한 마릿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유해 야생조수가 줄지 않자 도내에서는 2014년부터 포상금제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11개 시ㆍ군 중 7개 시ㆍ군이 포상금제를 시행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시ㆍ군이 야생동물의 꼬리나 귀, 다리 등을 포획 증거물로 제출해야 엽사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엽기적 행정이란 비판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생태적인 행위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체 일부를 포획 증거물로 요구하고 있는 군의 한 관계자는 “잘린 사체 일부를 보면 끔찍하지만 일부 엽사들이 사진으로 장난을 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제라도 잔인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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