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음달 초 예정인 특별검사 임명 때까지 ‘최순실 게이트’관련 의혹을 최대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주범’이라고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대면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끝내게 됐다.
검찰은 당초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 이번 주라도 대면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면조사는 결국 틀어지게 됐다. 박 대통령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이론적으로는 ‘강제 소환’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결국 특검 몫이 됐다.
특검은 활동종료 시점인 내년 4월까지 정밀수사를 벌이게 되는데, 박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 24일까지 기소를 중지했다가 그 이후 재판에 넘기게 된다. 헌법(84조)상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임기 중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는 그때까지 중단된다.
한편 검찰은 스포츠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받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37) 한국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등 다른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을 받는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차씨 측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구속 만기일 전(각각 28, 27일)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경 CJ부회장 퇴진 압력 등으로 조사를 받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삼성그룹 의혹 부분 등도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의혹 등을 받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등에선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 전 실장은 검찰 단계에선 수사 여부도 불투명해 보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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