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갖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성장성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성장성 특례제도’를 도입해 유망 중소기업의 상장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당장 이익은 못 내도 기술력이 출중한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해 ‘기술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려면 복수의 전문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아야 적자 상태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다. 연말 상장을 앞둔 기업까지 포함하면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에 들어온 기업은 모두 14곳으로 역대 최다 규모지만 여전히 유망 중소기업에게 주식시장 문턱은 높은 편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성장성 특례제도’가 도입되면 유망 중소기업은 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상장주관사의 추천만 받으면 특례상장이 허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주관사의 추천 만으로 상장이 이뤄지는 만큼 해당 기업은 기술평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