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기획자 저작권 소송 예고
빛축제조직위“함께 추진하다 의견차이로 혼자 남은 것”해명
광주 서구 “서구청과 관계없는 민간단체서 하는 일” 모르쇠 일관
광주 서구 상무공원 일대에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제1회 빛고을상무빛축제’가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 서구가 최초 기획자와 행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갑자기 비슷한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해 업무방해 등으로 소송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기획전문사인 M사에 따르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맞춰 세계적인 빛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올해 별빛축제를 시작으로 2017년 에너지빛축제, 2018년 달빛축제, 2019년 광주세계빛축제, 2020년 물빛축제를 광주 서구 상무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획안을 마련해 광주 서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M사는 광주 서구와 지난 8월부터 7차례 민ㆍ관합동회의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후원ㆍ협조하기로 하고 ‘2016광주서호스마트빛축제 계획안’과 ‘2019광주세계빛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어 M사는 지난 9월 12일 광주서호스마트빛축제를 11월 11~13일 상무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협조공문을 광주 서구에 접수했으나 행사 준비에 필요한 시한인 지난 10월 3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결국 행사 개최는 무산됐다.
문제는 광주 서구와 M사가 행사 진행에 따른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비슷한 단체가 새로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
최초 기획자인 M사 김모 대표는 “지난 9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인 ‘2016광주서호스마트빛축제’를 몰래 가로채 저작권을 침해하여 표절한 불법단체인 ‘빛고을상무빛축제위원회’가 10월 25일 서구청에 ‘제1회 빛고을상무빛축제’라는 표절 명칭으로 행사 지원을 위한 협조공문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또“이 단체는 기획배경이나 기본방향 등 행사의 목적이나 의의를 담은 자신의 계획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도용하여 베껴 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청은 이번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서구청장과 담당국장, 과장 등이 참석한 민간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갖고 후원하는 행사임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는 지난 11일 광주세계빛축제조직위에 보낸 서신에서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이해 당사자(광주세계빛축제조직위, 빛고을상무빛축제추진위)간 문제는 대회, 타협 등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해명했다. 빛고을상무빛축제의 서구청 후원처 명칭 사용 등에 대한 회신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서구청하고는 관계없다”며 “자기들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일었고 처음 구상했던 서류 내용 일부가 후임 조직위원회 내용과 일부 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빛고을상무빛축제추진위 한 관계자는 “김 대표와 함께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행사를 같이 추진해오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김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혼자 남아 추진하게 됐다”며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면 도용인데 저작권이 M회사의 것이고 이미 기획한 행사를 성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 3개월 여 동안 준비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받는 처지가됐다”며“조만간 서구청장과 행사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