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않겠다는 기존 입장 번복
법정 서는 상황 피하기 위한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사기 의혹을 받는 트럼프대학 소송에서 원고측과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종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신을 고소한 피해 학생들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고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500만달러(약 294억3,000만원)을 내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양측 변호사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이 예정 돼 왔다. 대선 기간 자신을 괴롭히던 ‘오점’을 취임 전 털어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학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두 곳에서 진행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분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학생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35,000달러(약 4,100만원)를 냈는데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학생들로부터 적법한 수강료를 받은 것이며, 많은 학생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학에 등록했던 학생 7,000여명이 개인당 적게는 1,500달러에서 많게는 3만5,000달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사 대니얼 페트로셀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싸울 수도 있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믿음을 접은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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