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 코 앞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9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경찰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복궁역 로터리를 출발해 자하문로를 따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을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가했다. 해당 구간에서 집회가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자하문로와 삼청로 방향은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과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일부 구간은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은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불허됐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율곡로 내자동로터리와 적선동로터리, 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행진 경로에는 청와대에서 왼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청와대 오른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도 포함됐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자동로터리와 율곡로 남단 앞쪽까지만 행진을 허용했고, 국민행동 측은 경찰의 집회 조건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결과적으로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은 광화문을 기준으로 서쪽은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은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가 최대 근접 지점이 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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