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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계엄 해제권 추미애 대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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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계엄 해제권 추미애 대표에게 있다”

입력
2016.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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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진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한 데 대해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1 야당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다니 개탄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5항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판사 출신 추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을 것”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행보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며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느냐. 본인이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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