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의 품질과 관련된 회사 자료로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전 현대차 직원 김모(54)씨에게 제3자 추가 자료 공개를 금지시켰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현대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자료들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곳을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씨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현대차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9월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당시 접한 자료들로 최근 일부 언론사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등에 현대차 품질 문제를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 2일 기밀자료 유출 등의 사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