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인질로 삼아 부모에게 금품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인질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서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금품 갈취와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을 인질로 삼아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27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서씨는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8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인질로 삼아 A씨의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 행적, 통신조회로 다음 날 0시 35분쯤 홍천군 북방면의 한 식당 주차장에 숨어있던 서씨를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서씨는 차량을 끌고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서씨는 차량 할부금을 비롯해 4,000여 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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